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금호, 넥센 등 타이어 3사가 인터넷 판매업체의 타이어 가격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광화문 금호타이어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인터넷 판매업체 측에 일정 가격 이하로 타이어를 팔지 못하게했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같은 혐의로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타이어 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제품가격 결정권은 최종 유통업체에 있으며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일정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해 인터넷 판매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