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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독살' 아내, 남편 사망 즉시 장례절차부터 문의

부인·내연남 여전히 혐의 전면 부인…관계에 대해서는 '묵비권'

'니코틴 독살' 아내, 남편 사망 즉시 장례절차부터 문의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송 모(47) 씨는 남편 오 모(53) 씨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이나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부터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사건 당일 함께 외식을 했으며 남편 오 씨는 귀가한 지 약 4시간 뒤인 11시 10분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2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오 씨와 송 씨 부부가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2일 오후 7시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가 경찰에 확보됐습니다.

주말부부인 이들이 금요일인 이날 1주일 만에 만나 송 씨의 딸(22)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었으며 당시 오 씨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놀다가 남편(오 씨)이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갔다"며 "(남편에게) 안약을 넣어주기 위해 방문을 열었는데 숨져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씨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이날 오후 11시 10분쯤으로 당시 집안에는 오 씨와 송 씨, 그리고 송 씨의 딸 등 3명만 있었습니다.

송 씨는 오 씨가 사망하자 경찰이나 119가 아닌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부터 물어봤으며 장례식장 측이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고 송 씨는 그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서 갑자기 숨진 남편을 발견했는데 기다렸다는 듯 바로 장례식장에 전화해 장례절차를 문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건강한 상태로 집안에 들어갔던 오 씨가 불과 4시간여 만에 숨졌고 현장에 송 씨와 장애가 있는 딸밖에 없었던 점으로 봤을 때 송 씨의 범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지기 전 오 씨는 매우 건강했고 평소에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으며 직장 동료들도 갑자기 사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오 씨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니코틴 과다 복용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맥주를 마셨다는 송 씨의 증언도 부검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시신에서 알코올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송 씨와 내연남 황 모(46)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묻는 경찰이나 영장전담 판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니코틴 원액을 황 씨가 산 사실도 드러났지만 황 씨는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려고 샀을 뿐이며 지금은 전부 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송 씨와 황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으로 오 씨가 어떻게 니코틴을 섭취하도록 했는지 범행 수법을 조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송 씨와 황 씨는 오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부인 송 씨는 오 씨가 숨지자마자 부동산 6억과 동산 3억 등 10억 원 상당의 오 씨 재산을 처분해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놨습니다.

남편 사망 보험금 8천만 원도 수령하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사건은 애초 자연사 처리되는 듯했지만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오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은 오 씨에게서 치사량의 니코틴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오 씨와 송 씨는 오 씨가 숨지기 두 달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오 씨는 초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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