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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서 외아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외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김 전 비서실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아들 49살 김 모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씨의 아내도 김 전 실장과 함께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돕니다.

법원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올해 5월 아들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아들은 2013년 12월 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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