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엑스레이 분석장치 입찰에서 낙찰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장비업체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는 한국아이티에스, 스펙트리스코리아,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등 4개사입니다.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모두 71건의 대학교·연구기관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가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교·연구기관 등 수요처가 4개사 중 특정업체의 장비를 선호하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습니다.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는 나머지 들러리 업체에 유선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들이 적어내야 할 입찰가를 미리 통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요처가 장비 구매 입찰을 공고할 때 자신들이 보유한 장비의 사양과 유사한 장비를 조건으로 내걸도록 유도해 다른 장비를 보유한 경쟁사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담합 결과 한국아이티에스는 29회, 스펙트리스코리아는 26회, 동일시마즈는 15회, 브루커코리아는 1회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아이티에스에 3억5천400만원, 스펙트리스코리아에 4억600만원, 동일시마즈에 1억9천300만원, 브루커코리아에 1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