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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1시간 동안 증거인멸"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1시간 동안 증거인멸"
인천 남동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4살 A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군은 범행 후 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와 범행에 사용한 밥상 다리 등 증거물을 1시간 넘게 숨긴 뒤 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그제(19일) 정오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53살 아버지에게 PC방에 갈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군의 아버지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은 조울증을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였고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만 14세로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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