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중국인 25살 쩡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쩡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모 시험장에서 진행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서 시험문제 촬영이 가능한 안테나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한 뒤 이를 어깨에 부착하고,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으로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수법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가 기소됐습니다.
한국어로 된 시험문제를 풀 능력이 없던 쩡 씨는 한 채팅 사이트를 통해 중국인 A씨를 알게 됐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A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쩡 씨는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따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자격을 바꾸면 중국에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4년 5월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