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작살을 사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한 혐의로 32살 고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고씨는 어제(20일) 오후 3시 38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의 판포정수장 근처 바닷가에서 작살을 사용해 쥐치 5마리와 돌돔 1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