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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시사전망대] 일부러 남향 집 샀는데…일조권 피해의 기준은?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온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 내용은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내용은 좀 생활밀착형 주제 한 번 준비해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생활밀착형 주제로. 어떤 내용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집을 살 때. 일단 집값이 좀 오를까. 사실 그것은 요즘 기대하는 분들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살기 편안하고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고. 또 저는 남향. 이것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까지 남향집 아닌 데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햇빛 잘 들어오는 것 중요하거든요.

▶ 임제혁 변호사:

왜요?

▷ 한수진/사회자:

아무래도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빨래도 잘 마르고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하루 종일 어두컴컴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요.

▶ 임제혁 변호사: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일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바로 그 얘기예요? 일조권. 사실 이 일조권 둘러싼 분쟁도 요즘 꽤 많아진 것 같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일조권이라는 게 햇볕을 쬘 권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권리라는 것 이면에는 그것을 누가 방해하면 이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데. 결국 햇빛을 차단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소위 말해서 아파트로 많이 바뀌니까. 요즘 굉장히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에서는 일조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죠?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일단 출발점은 헌법입니다. 헌법 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경할 권리를 가진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환경권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 환경권에 근거해서 사람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가 침해가 되어야 하느냐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나 침해되어야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판결문에 나온 문구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조 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사실은 좀 안 와 닿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빛이 너무 안 들어와서 견디기 힘들겠는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판결문에서 보통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마디로 보통사람이라면 참기 어려울 정도로 해가 안 든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인정한 기준이 동짓날을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3시까지 6시간이잖아요. 그 6시간 중에서 연속해서 2시간 이상 또는 아침 8시부터 오후4시까지 중에서 연속은 아니더라도 최소 4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소 4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 기준이 침해되면 일조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연속해서 2시간 아니면 합쳐서 4시간.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거 측정하려고 동지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일조권 분쟁이 생기면 일조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되요.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동지가 되면 어느 정도 해가 들지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이 감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 한수진/사회자:

일조분석.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저희가 좀 눈여겨 볼만 한 관련 판결이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실은 전에 있었던 판결 중에 이것은 아파트 분쟁은 아니었고,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 있었는데. 앞에 건물이 들어오면서 경작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경우에 인정된 것이 있었고.

▷ 한수진/사회자:

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가처분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옆에 아파트 공사라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서게 되잖아요. 소음, 분진뿐만 아니라 나중에 얼마큼 올라가게 되면 해가 가려질 것인지. 요즘은 사실 그런 것들이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격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소음 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높이, 방향은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그러는데. 이게 옆에서 짓던 아파트가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된 거예요. 설계 변경된 것에 의하면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생기면서 지금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공사를 중지해 달라. 우리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을 구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공사가 변경하면서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그러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던 게 인정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라는 결정이 나왔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일조권이 얼마나 침해됐다. 일조기준 아까 우리가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도 그게 적용이 되겠죠?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그 기준도 적용이 되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결과가 신축이 되면 일조시간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못 미치게 된다.

▷ 한수진/사회자:

이건 심각하네요. 1시간 정도만 볕이 든다. 이 말이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신축 아파트 공사에 의해서 중단돼서 손해가 난다. 그런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사실 이렇게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기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보통 보면 이런 경우에 건설사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많이 강행을 하잖아요. 공사를.

▶ 임제혁 변호사:

특히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촌각을 다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더더욱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우리로서는 빨리 멈추게 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툼이 치열해지죠.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꼭 2시간이냐, 4시간이냐. 이것만 기준이냐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일조 방해 정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그 쪽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 용도로 되는 것인지. 공익과 사익, 아니면 저쪽의 이익과 내 이익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라든지. 저쪽에서 일조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지. 또 하나가 공법적 규제 있잖아요. 각종 건설 관련 규정들을 어긴 것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피게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통합 4시간, 연속 2시간. 이 일조시간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로서는 정말 이게 힘든 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예전에 그냥 포기하고 살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을 겁니다. 이게 그나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생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자고 해서 좀 소송을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조그만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고 옆에 큰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모든 소송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입주민이 여러 명 있으면 같이 돈도 걷고 그 중 선정당사자 할 사람이 누가 될지 다 결정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용은 똑같이 드는데 혼자 다 부담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아파트였으니까 이런 데까지 갔지. 개인이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소송 절차는 보통 어떻게 이뤄지게 되죠?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이것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방금 소개드린 사건처럼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공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미 다 지어진 상태가 됐다고 하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건물이 이미 다 지어진 경우에는.

▶ 임제혁 변호사:

이미 다 지어지면 그쪽의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헐어버린다는 게 또 너무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일단 대부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가는데. 사실 침해 입증이 제일 힘들어요. 침해 입증이 힘든데. 보통 일조분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 한수진/사회자:

이 일조분석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 협의가 성실하게 이뤄졌었는지 보고. 상대방의 건축 행위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계속 주장해나가고 입증해나가야 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배상을 받는다 해도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좀 그러네.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 비용이라는 게 결국은 저쪽 건물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경제 손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아파트 가격 떨어졌다는 것인데.

▷ 한수진/사회자:

우리 집값 떨어졌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때의 가격도 정말 시중가격의 전부를 갖다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입는 피해에 비해서 받는 배상 금액은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권리 대 권리의 충돌 아니겠어요? 아까 환경권에서 출발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결국 환경권 대 재산권. 이런 충돌인 것이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한쪽은 일조권이라는 것은 결국 환경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는 내 땅에서 집 짓는데 무슨 문제 있느냐.나도 내 재산권 행사하는 것이라는 기본권의 충돌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의 해결 방법이 보면 너보다는 내가 위라고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환경권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중요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익 형량에 의한 방법으로 규범조화적 해석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은 거창한데. 사실 누구 하나를 우선시 했을 때는 누구 하나는 침해를 받는 게 되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을 최대한 조화를 시킨다고 해서 나오는 게 수인한도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무슨 뜻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수인한도라는 게 결국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참을 수 있는 선의 최하한선을 만들어놓고 그 이하로 가면 침해인 것이고, 그 이상이면 일단 서로 권리를 용인해 주자. 약간의 피해가 생겨도. 결국은 일조권이 당연히 아파트가 들어오면 해 드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용인해주는 것이고. 그 이하로 떨어졌다. 가령 아까 말했던 연속 2시간, 합쳐서 4시간.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때는 침해로 본다는 식으로. 어떤 저울질을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양쪽에서 한발씩 물러나서 어쨌든 타협에 이르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타협을 통해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시청이라든지, 공사 관련한 단체에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국에는 법적 분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 한수진/사회자:

보통 어느 쪽이 많이 이기는 편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대법원에서 판단한 연속해서 2시간, 아니면 다 합쳐서 4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햇빛 받고 살라고 하면 이미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 정도로 참을 수 있는 최하한도로 잡았다. 수인한도의 최하한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은. 그래도 재산권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조권 관련한 말씀,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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