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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에 쇼크까지…급식이 무서운 아이들

<앵커>

달걀, 우유, 밀가루, 견과류. 식약처가 고시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18가지 음식 재료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런 재료들도 어떤 아이들에게는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라도 있다면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는 어떨까요?

생생리포트,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또래 친구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

이 여섯 명의 아이는 따로 어울려 시간을 보냅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모임이 있는 날 이외에는 대부분 집에서 생활합니다.

[전위나/보호자 : (저희 아이는)콩나물 밥, 보리밥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 가야 하거든요. 근데 도시락 자체를 거부하는 유치원들이 꽤 있어요.]

학교에 보낼 나이가 되면 부모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3년 전, 급식으로 우유가 든 카레를 먹은 초등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이후 학교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 급식에 포함되면 미리 가정에 안내하고, 담당 교사가 배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배려보다는 응급상황 때 책임소재만 따지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올 초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아이가 사망해도 학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요구받았습니다.

[학부모 :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교육 시켰고 응급처치도 아이가 충분히 연습했어요. 학교는 다 배제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식품 알레르기를 경험한 초·중·고 학생은 13% 가까이 됩니다.

두드러기 같은 피부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심하면 호흡 곤란이나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권혁수/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가 책임을 지고 그 재료가 포함되지 않는 음식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대체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알레르기 아이들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환/보호자 :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엄마들의 피폐해진 삶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셨으면.]

(영상취재 : 이승환·이원식·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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