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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0만 원 때문에' 4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고작 30만 원 때문에' 4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징역 13년
훔쳐간 3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4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안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0일 새벽 1시쯤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모텔에서 41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안 씨는 A씨가 자신의 지갑에서 30만 원을 훔쳐간 뒤 돌려주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30만 원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만취해 반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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