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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입찰 담합' 440억 챙긴 조합 임원 기소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들어갈 건설자재 흄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합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흄관 구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62살 강 모 씨, 흄관 담당이사 5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합 회원사인 흄관 생산업체 대표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합은 PHC 파일과 콘크리트 전주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모임입니다.

201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47차례에 걸쳐 강씨 등이 벌어들인 돈은 모두 440억 원 상당입니다.

당시 조달청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방식'이었는데, 이는 조달청이 5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돕니다.

이들은 수요기관의 제안 요청을 받은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11년부터 L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 방식을 통한 흄관 구매 수요가 늘자 제안 요청을 받은 업체끼리 사전에 모여 납품예정업체, 들러리 업체, 제안가격 등을 정했습니다.

이때 결정된 내용으로 제안서를 제출해 응찰하거나, 아예 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리 정한 특정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예정가격의 90%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할 낙찰률은 평균 97%대의 고율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2012년 4월부터는 강 씨 등 조합임원들 주관하에 수도권 소재 11개 흄관 생산업체 소속 실무책임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흄관 단가 인상 및 유지, 토요 휴무제 시행을 통한 흄관 생산량 조절 등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합 내 PHC 파일 생산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등의 방법으로 담합해 6천500억 원대의 이득을 본 혐의로 강 씨 등 업체 관계자 2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각각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전력 전 물가조사과장 등 2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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