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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낙동강인데…수질예보·조류경보 나눠 적용 "헷갈려"

경보 발령 기준 달라…환경부 "통합 필요한 듯"

"같은 강인데 어느 곳은 수질예보제, 어느 곳은 조류경보제를 발령하니 헷갈립니다." 정부가 하천에서 발생하는 녹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를 섞어 수질을 관리해 혼선을 빚고 있다.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 가운데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달성보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수질예보제를 운용한다.

칠곡보와 달성고령보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조류경보제를 운용한다.

4대강 가운데 한강 강천보도 조류경보제 운용 대상이다.

수질예보제는 평상과 관심, 주의, 경계로, 조류경보제는 평상과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각각 나뉜다.

적용하는 기준도 다르다.

수질예보제는 남조류 세포수와 클로로필-a 예측농도를 함께, 조류경보제는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적용한다.

수질예보제의 경우 클로로필-a 농도가 70㎎/㎥를 초과하고 7일 가운데 4일 이상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 남조류 세포수와 관계없이 관심단계가 내린다.

또 남조류 세포수가 1만cells/㎖를 넘으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값과 관계없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그러나 조류경보제를 보면 2회 연속으로 1천cells/㎖를 초과하면 관심단계, 2회 연속으로 1만cells/㎖를 넘으면 경계단계를 발령한다.

즉 남조류 세포수만 따졌을 때 2천개이면 강정고령보에서는 조류경보 관심단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주보에서는 수질예보 평상 단계에 그친다.

2만개이면 강정고령보에서는 조류경보 경보단계이나 상주보는 수질예보 관심단계에 해당할 뿐이다.

조류경보제가 수질예보제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애초 보 구간에 강 수질 관리는 '수질예보제'를 적용했다.

수질예보제는 환경부가 보 설치에 따른 하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고 2012년 처음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2013년 낙동강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인 경남 창녕함안보, 경북 강정고령보, 칠곡보 지점에는 수질예보제 대신 호소(湖沼·호수 등 정체된 수역) 수질 관리 기준인 조류경보제를 적용했다.

해당 지점 인근에 칠서취수장, 고령광역취수장, 대구 문산취수장, 구미광역취수장 등이 있는 만큼 수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류경보제는 지난해까지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함께 기준으로 삼았으나 올해부터 남조류세포수만으로 해 더 엄격하다.

그러나 같은 강임에도 수질 관리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경북도조차 낙동강 녹조와 관련해 상주보, 강정고령보, 낙단보에 조류경보 초기 단계인 관심단계를 발령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을 정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언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바꿀지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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