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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로 복사한 1만 원권 가위로 오려 사용한 10대들

복합기로 복사한 1만 원권 가위로 오려 사용한 10대들
▲ 1만 원권 위조지폐 (사진=광주 북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18일 1만원권 수십여장을 가정용 컬러복합기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해 이 중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김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1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해 40매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과 여자친구(18), 여자친구의 남동생(15)은 11∼12일 심야시간대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위조지폐로 우유와 담배 등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젖은 지폐라고 속여 5만원권으로 교환하는 등 12매의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학교를 자퇴한 김군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을 위해 위조지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복합기로 복사한 종이를 가위로 오려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압수한 위조지폐를 폐기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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