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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있으라'는 해경이 방송" 허위사실 유포 40대 벌금형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여성 진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진 씨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에 관해 정당한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고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인 해경 123정 대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씨는 2014년 5월 12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 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후에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 씨 사건은 검찰이 2014년 9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린 뒤 기소된 첫 사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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