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복수의 교육청 관계자가 문자 메시지 발송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문자 메시지 발송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처에 나섰으나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8일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종문 충남도의원이 교육청 공무원 A씨와 스쿨넷 사업 공모에 나선 한 업체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지난 6월 29일.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업체 관계자에게 '제출 서류가 꽤 있습니다.
RFP(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제출하지 않으시면…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업체 관계자가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서류만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다시 '수량을 세어보니 열다섯 가지네요. 제출하지 않으면…하겠다는 뜻입니다. 작전대로 B씨가 이 일을 해요. 난 끝'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의원은 메시지에 언급된 '…'은 사업 탈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B씨'는 A씨의 업무 후임자를 지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이 의심되는 이 문자 메시지는 같은 날 오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가 "작전 운운하는 문자 메시지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며 항의하면서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청 해당 부서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 감사관실 담당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해당 부서 관계자는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지휘 계통에 따라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관실 담당자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측은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일 김 의원이 제기한 업체와의 유착의 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김지철 교육감은 "김종문 의원이 정황 증거(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만큼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그동안 증거가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지난 4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와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부서 직원들의 침묵으로 2개월이나 지나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흘려 들었다"며 "A씨가 가르쳐준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업체에서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어서 당시에는 크게 문제 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스쿨넷 사업은 185억 원을 들여 충남교육청 산하 기관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3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