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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까지 올렸는데…'일조권 침해'로 공사 중단

<앵커>

지상 30층 규모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 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미 15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상태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상 30층 규모로 8개 동을 짓는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높이가 15층을 넘어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쪽에 있는 다른 아파트가 그늘에 가리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이 완공될 경우를 가정해 실험해 봤더니 하루 일조권이 채 1시간이 되지 않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이미숙/일조권 피해 아파트 주민 : 하늘은 전혀 쳐다볼 수 없는 완전히 암흑 지하에서 사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구청은 재건축 조합에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공사계획을 변경하라고 권고했지만, 조합 측은 공사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인근 주민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승태/변호사 :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한 배려 없이 신축이 된다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아주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고층아파트 건립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법원 판결은 주민의 일조권을 충실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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