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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월세 대출 확대한다

<앵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월세 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가구도
2.5%의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회사원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인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씨/회사원 : 연초에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자 그래서 했는데 애들 학원비하고 월세 내니까 사실 월급 받아가지 고 남는 게 없습니다]

매달 적쟎은 돈을 내야 하는 월세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 5년 전에 비해 13.5%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월세대출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기간도 기존에 6년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취급은행도 6개로 확대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 금리는 2단계로 차등화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 1.5%의 낮은 금리를, 나머지 신청자에게는 2.5%를 적용합니다.

월세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이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월세 내라고 돈을 빌려주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주거비를 현금으로 주는 현행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복지 차원에서의 주거안정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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