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못하겠다'는 청소년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와 39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노래클럽을 공동 운영한 이들은 2015년 9월 7일부터 한 달여 동안 가출 청소년인 14살 C양을 고용해 이곳을 찾는 남성 손님에게 모두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밤 11시쯤 평소 매상을 많이 올려줬던 손님과의 관계가 C양 때문에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A씨는 "예전에 내가 어떤 40대 여성을 때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죽었다,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까"라며 C양을 겁준 뒤 '매달 5일마다 100만 원씩 A씨에게 가져다주고, 만약 못 주면 장기 하나를 A씨에게 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만들었습니다.
신체포기각서를 쓴 이틀 뒤 C양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C양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오면 2차 성매매 한 거 아니라고 그러고…그렇게 해주는 게 서로 좋을 거야"라며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성숙도가 낮아서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협박해 수사 기관에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며 "A·B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