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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안 내려면…" 모델 성폭행한 매니지먼트 사장 실형

모델활동 계약 해지를 요구한 20대 여성을 위약금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 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장모 씨에게 징역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데다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모델활동 계약을 맺은 스무살 여성이 "업체 평판이 나쁘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여성을 스튜디오로 불러 위약금 500만 원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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