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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영화관 화장실서 '넘어졌어요' 신종 보험사기

서울 금천경찰서는 대형건물 화장실 등을 돌며 부상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6살 예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예 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주차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마트에서 고객들이 넘어졌다고 고객상담실에 민원을 넣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것을 보고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등에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백화점, 영화관, 대형할인마트 화장실을 돌며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허위로 신고해 17회에 걸쳐 보험금 1천7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씨는 지하철 내에서 정차 시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고 출입문에 팔이 끼었다고 허위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는가 하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다른 버스의 사고를 목격하고 해당 버스회사에 사고 버스 탑승객이라고 속여 보험처리를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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