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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인권위 "행정병 상습 폭언·폭행한 학군단장 징계해야"
대학 학군단 ROTC 단장이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대학교 학군단에서 군 복무 중인 피해자 A씨와 후임병인 B씨가 학군단장과 행정보급관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A씨 어머니의 진정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징계·경고 등 인사 조처하라는 권고를 감독기관장인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했습니다.

이 학교 정모 학군단장은 골프채 재질 지휘봉으로 A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수시로 뒤통수·정수리·목·뺨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정 단장은 또 B씨에게 학군단 관용 차량으로 사적 용무인 출퇴근 운전을 시켰으며, A·B씨에게 자주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군단 행정보급관도 A씨에게 수시로 폭언을 했습니다.

정 단장과 행정보급관은 "폭행이라 할 수 없고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며 "폭언은 했을 수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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