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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폭염에 일하다 재해…보상과 배상의 기준은?

[취재파일] 폭염에 일하다 재해…보상과 배상의 기준은?
덥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가면 더 덥습니다. 그늘마저 없다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덥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사업장에서 휴식 시간을 정하고, 휴게실도 마련한다지만 어쨌든 더위에 노출되는 건 사실. 그러다 간혹, 뙤약볕에 온열질환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4주 동안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천 명에 가깝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보상이나 배상을 받아야 하죠.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맞는 요양급여나 각종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더위를 비롯한 당시의 환경이 재해 발생과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를 입증하는 일입니다. 여름철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겨 폭염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걸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난 2013년 초여름에 공사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진 한 근로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최고기온이 32도를 웃도는 상황이었는데, 이 분은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신 거죠. 법원은 이에 대해 '고온에 빨리 굳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여름철엔 콘크리트를 쉬지 않고 주무르는 등 작업량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거나, 음주·흡연 등 건강에 안 좋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보상과 달리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관리 부실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보상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보상과 배상의 개념 차이에서부터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상은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제공하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인 일에 대한 것'을 뜻합니다. 즉, 배상을 받기 위해선 해당하는 사람의 '불법행위'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즉, 사업자가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과로를 강요하는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여름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 역시 폭염에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건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등 8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업주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입증하지 못했죠. 사업자가 '더운 날씨에서 일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늘에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이런 더위에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쓰러져도 보상과 배상을 받기는 이처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재해를 입은 이후에 보상과 배상을 위해 법리를 따져보는 지경에 이르기 전부터 재해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운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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