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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없이 수집·제공 가능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 이상훈 대법관은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 A씨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 로앤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판결대로 원고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해도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이 정보처리를 막아서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12년 로앤비 등이 A씨의 생년월일과 이름,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유료로 제공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를 유료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로앤비의 경우 A씨에게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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