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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견인료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최대 4만 원↑

불법주정차 견인료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최대 4만 원↑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지금은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 원으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기량 1000㏄ 미만 경차는 4만 원, 1000∼1600㏄ 미만 소형차는 4만 5천 원, 1600∼2000㏄ 미만 중형차 5만 원, 2000㏄ 이상 대형차는 6만 원 등으로 차등화됩니다.

승합차 견인료도 1000㏄ 미만 경형은 4만 원, 15인승 이하 소형은 6만 원, 16인 승 이상 중·대형은 8만 원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 원, 승합차는 최대 4만 원까지 비싸집니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처럼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 쉬운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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