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내용 언론누설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이 우 수석 아들과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히는 것 등을 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을 입수했다고 한 방송사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감찰관은 SNS를 통해 해당 기자에게 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며 감찰 결과 처리 방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 수석 처가가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땅에 대해선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기자가 관련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느냐고 답했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부터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되고, 이 특별감찰관의 거취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에게 현재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내부에선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