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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거래 의혹' 부장판사 내년 2월까지 휴직

대법원은 오늘 '정운호 법조 로비' 의혹에 연루된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내년 2월 19일까지 휴직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청원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를 사들인 뒤, 다시 돈을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전 대표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난 상탭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김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김 부장판사에게 직접 정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했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위조 제품을 만든 업자들에 대한 여러 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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