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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작업하다 쓰러진 근로자…폭염 산재 기준은?

<앵커>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는 야외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더위와 근로자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이게 바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온이 32도까지 치솟았던 지난 2013년 6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던 김 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나오자,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최고기온이 32도에 달한 상황에서 콘크리트 포장 작업을 하던 김 씨의 체감 온도는 훨씬 높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로가 겹치면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포항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쓰러져 똑같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36도까지 오른 폭염 속에 주 6일을 근무하면서 과로가 쌓인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숨진 근로자의 평소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했을 뿐 폭염이나 과로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주와/변호사 : 근로자가 평소 갖고 있던 질환이나 생활습관보다는 폭염으로 인한 과로가 사망이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더라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건 더 까다로운 일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의 과로를 강요했거나 더위를 피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 같은 구체적 증거가 없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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