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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쓰고 옥살이·평생 낙인…6억 원 배상 판결

간첩 누명을 쓰고 4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28년간 국기기관 감시를 받아온 60대와 가족에게 국가가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68살 최모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2억9천여만원을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가는 최씨 아내와 아들, 형제, 자매 등에게 3천만∼5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최씨는 1969년 8월 육군보안부대원에 의해 구속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다른 간첩들과 북한으로 가다가 검거돼 북한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됐고, 재판을 거쳐 4년을 복역하고 형기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복역까지 한 최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무죄를 선고받으며 3억2천900여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받았고 따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최씨를 불법으로 구속해 가혹 행위로 받아낸 자백으로 기소했으며,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해 복역했다"며 "최씨는 석방된 후에도 28년간 주거제한처분과 보안처분으로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는 최씨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 위자료는 6억원으로 정하되 국가는 이미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에 사망한 어머니가 받을 보상금의 상속분을 더한 2억9천여만원을 최씨에게 배상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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