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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으로 56만 원 등산복 산 교사, 엄중 문책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 공금을 전용해 수십만 원짜리 옷과 골프백 등을 사서 쓴 체육 교사들을 전북도교육청이 경고 처분한 데 대해 16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학교 현장에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 만큼 경고나 주의 처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학교예산으로 서울대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줬다가 적발된 고교에 대해서도 "국가인권회법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학교장에게 주의 처분만 한 것은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전북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당연히 공개해야 할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청렴도를 높이고 진정으로 학교를 혁신하려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체육복 구입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30만~50만원대의 등산복과 골프용품 등을 산 고교 체육 교사 10여명을 적발했다.

또 학교 기본운영비로 서울대 합격자에게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준 학교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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