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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가 불러온 나비효과' 울산 환경오염 전방위 수사

'악취 신고'를 계기로 대기오염과 해양오염 등 울산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삼양사의 스팀 생산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배출하다 울산경찰에 적발됐고, 앞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은 유해 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이 울산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 기회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다양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울산공단의 안전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1급 발암물질 무단배출…취급 업체 수사 확대 울산지방경찰청은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울산석유화학공단 설탕 제조업체인 삼양사와 이 회사의 스팀생산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수사 중이다.

삼양사는 다이옥신 배출 수치를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 배출을 조건으로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남구 장생포에 폐합성수지를 활용한 스팀생산시설 설치를 허가 받았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다이옥신에 흡착하는 활성탄을 시간당 4.08㎏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가동 이후 최근까지 따지면 총 5만8천㎏의 활성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양사는 시설투자업체를 통해 스팀생산시설을 설치했고, 이 시설투자업체는 에너원에 시설 운영을 맡겼는데 이 기간 에너원이 구입한 활성탄은 8천30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에너원은 5만t을 아껴 2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삼양사가 에너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유화학공단 내 대규모 스팀생산시설 운영업체가 4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주로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 유해액체물질 해양배출 발전소 수사 확대 앞서 지난 1일 바다에 유해액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무단으로 배출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가 울산해경에 적발됐다.

거품 제거제인 이 물질은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하면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발전소가 2011년부터 5년가량 500t 정도의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온배수에 섞어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울산화력발전소 관계자 2명을 입건했으며, 다른 발전소 역시 이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 제도적 허점에 상시측정 안돼…"울산 환경 안전망 재검토 해야" 제도적 허점도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업체가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고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즉, 상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삼양사 스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에너원이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할 때만 활성탄을 투입해 기준치 이하로 낮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시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는 것도 문제다"며 "향후 환경청과 협의해 다이옥신 배출이 의심될 때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기와 해양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환경오염 수사는 지난달 울산과 부산에서 발생한 악취 신고와 무관하지 않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냄새 등 악취 신고가 이어지자 국민안전처 주관 민관합동조사단까지 나서 조사, 울산 악취의 원인을 공단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이 더는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기업의 도덕성을 높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그동안 규제 완화를 중심에 두면서 환경 안전망이 허술해 진 것은 아닌가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울산은 특히, 기존 방식을 모두 재검토하고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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