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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치명적일 수도' 불법 개조 비비탄총 판매 30대 입건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34살 이모 씨를 청주 상당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3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M4 모의총기 1정을 130만 원에 산 후 지난 11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80만 원에 되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비비탄 총기 탄속 제어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기의 위력을 강화했고,붉은색 등이 들어간 장난감 총의 외관을 실제 총과 유사하게 검은색으로 개조했습니다.

개조된 비비탄 총은 법이 제한하는 파괴력(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관통 위력)보다 3∼4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조 비비탄 총은 쇠구슬을 넣어 사용할 수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면서 "사람 몸에 발사할 경우 상처를 입힐 수 있고, 얼굴이나 눈에는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 총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청주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개조한 비비탄 총은 서바이벌 게임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비비탄총을 압수하고 불법 개조 총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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