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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주장' 의사 명예훼손한 50대女 선고유예

'의료사고 주장' 의사 명예훼손한 50대女 선고유예
아들에 대한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여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의료과실로 아들의 턱이 비틀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 판단은 내리되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범죄 사실을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다.

A씨는 2010년부터 전북의 한 치과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아들이 턱이 비틀어지는 이상 증세를 보이자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3일 해당 병원에서 "아들의 얼굴이 다 망가졌다. 의사가 저번에 아들 진료기록 사진도 조작했다"라며 담당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병원 앞에서 '치과 교정 부작용을 인정하라.

치료비를 보상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7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교정치료와 턱 모양 변화는 무관하다.

턱 변형이 오는 시간에 교정했을 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란 소견을 수차례 듣고도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 아들의 턱 모양 변화와 교정치료 사이에 과학적 인과관계가 부인된다 하더라도 교정치료에 즈음해 피고인의 아들 얼굴에 이상이 나타났다"라며 "피고인이 의료과실 인정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켓 시위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감정이 격앙된 A씨가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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