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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로 다친 상대 구호조치 안 했다가 징역형

멱살잡이 과정에 다친 상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8시 5분께 대구 남구 한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 B(53)씨가 술에 취해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하자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했다.

A씨에게 밀려 멱살을 잡은 채 뒷걸음질 치던 B씨는 식당 출입문 밖에서 발을 헛디뎌 아스팔트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쳤다.

'상황'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 A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일행과 남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갔다.

A씨는 귀가하면서 넘어져 있는 B씨를 식당 출입문 앞으로 옮겨 놓았다.

식당 앞에서 방치됐다가 식당 주인 신고로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튿날 오전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치사가 아닌 과실치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밀어낸 행위는 폭행이 명백하고 피고인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당시 '쿵' 소리까지 들었으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식당 주인에게 신고해 달라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실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이상 구호조치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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