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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치료 불만 병원서 흉기 난동 50대 실형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한 의사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준비하고 진료실까지 들어갔다가 레지던트 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레지던트와 환자를 다치게 했다"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를 살해하려다 이를 제지당하자 10분간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달간 무좀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갔을 뿐이다"며 살해 의도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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