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가혹행위로 숨진 4살배기 의붓딸 야산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가혹행위로 숨진 4살배기 의붓딸 야산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쯤 부인 36살 한 모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안 씨는 부인과 안양, 자신의 4살난 친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양은 암매장되기 나흘 전 친모인 한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월 17일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 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안 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친모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18일 밤 9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