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올해 대기업과의 특허분야 심판에서 한 번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강조되고 있지만, 비용과 전문 정보가 필요한 특허 심판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아진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올해 7월까지 대기업과 특허분야 심판심결건수 14건에서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분야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지난 2014년 49.2%에서 지난해 83.3%로 급증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미 설정된 권리나 사실관계와 관련해 당사자 간 분쟁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