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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재범' 중국인 선장 2명…징역 2년

'불법조업 재범' 중국인 선장 2명…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은 불법조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업 활동을 하다 적발된 중국인 선장 2명에게 징역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선장 50살 A씨와 46살 B씨는 연평도 해상에서 꽃게와 명주 조개 등을 불법으로 잡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그동안 수차례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업지를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해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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