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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한국 선수단 법률고문 "'김현우 판정 논란' 이의 없었다"

"레슬링 대표팀도 2점 인정했다"

올림픽 한국 선수단 법률고문 "'김현우 판정 논란' 이의 없었다"
▲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법률 고문인 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

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는 한국시간 15일 레슬링 김현우 선수의 판정 논란과 관련해 "비디오를 다시 보니 제소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변호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법률 고문입니다.

존스 변호사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 16강전에서 김현우 선수가 러시아의 로만 블라소프에게 판정 논란 끝에 패하자 세계레슬링연맹(UWW)에 제소를 추진했습니다.

존스는 15일 오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에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있어 제소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뒤 심판위원장에게 특별히 부탁해 레슬링 코치들과 비디오를 5~6번 봤다"며 "2점이냐 4점이냐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디오를 보면 김현우가 뒤로 넘어가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코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당시 우리 대표팀 측이 4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2점이었고 이에 대해 레슬링 대표팀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소를 하면 심판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다음 경기를 고려해 제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변호사는 "다만, 여러 가지 심판이 볼 수 없는 시각적인 문제도 있었고 해서 연맹도 대회가 끝난 뒤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햇습니다.

존스 변호사는 또 "제소 절차는 있지만, 경기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심판을 징계하거나 기준을 바꾸는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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