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제동을 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때 복지부에 설치된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데 고용부의 경우 이런 협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의 예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아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은 면접·구직활동 비용으로 3개월간 현금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상담·훈련·알선 등 종합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하는 상호의무원칙에 기반을 둔 지원'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부와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이 모두 현금을 지원하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 다르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입니다.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 예산이 아닌 청년희망재단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에는 연간 90억원의 서울시 재원이 투입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는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해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적을 정해 검토 대상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원이 투입되는 청년수당과 달리 정부 예산이 아닌 청년희망재단의 기금을 활용하는 고용부의 사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사업에 지자체의 재원이 일부라도 들어간다면 그때는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부는 사업의 예산을 설명하면서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지자체의 재원이 예산에 들어간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