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80만원 때문에" 친구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 항소심서 감형

빌려준 80만원을 갚지 않고 만나자는 제안도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오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2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8월 오랜 친구인 B씨에게 8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B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

지난 2월 4일께 B씨가 왔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만나자고 했으나 일행이 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께 B씨를 찾아가 차에 가서 얘기를 나누자고 요구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했다.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A씨는 "내가 잘못했으나 몇 대 쳐라"는 B씨의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B씨를 때렸다.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도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이틀 만인 같은 해 2월 6일 오전 치료 중 숨졌다.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 점, 피해자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한 대 치라'는 말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모두 용서받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