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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 유공자 아니다"

<앵커>

군대에서 하는 축구를 '전투 축구'라고 하죠. 그만큼 격렬하고 다치기 쉽다는 말인데, 군에서 축구를 하다 크게 다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송 모 씨는 재작년 8월 육군에서 복무하다, 부대 내 축구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도중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아도 석 달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큰 부상이었습니다.

송 씨는 제대한 뒤 올해 2월 군에서 체력훈련을 받다 부상했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송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수호나 안전 보장 임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훈련이나 교육을 받다 다쳤을 때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격훈련이나 전투교육과 달리 축구는 군인에게 필수적인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부대 체력단련 대회의 축구 경기중 입은 상해는 (국가유공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2012년 7월 이전까지는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크게 다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인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보상하는 보훈보상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판례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단순한 치료 보상이 필요한 보훈대상자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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