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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다양한 지원 받는다

상반기 구조금 49억 지원…학원비·장학금도 준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옛 마산지역 무학산을 등산하던 50대 주부가 낯선 남자에게 살해당했다.

혈육을 잔인한 범죄로 갑작스레 잃은 남편과 자녀들의 고통은 매우 컸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범죄피해구조금 심의회를 열어 유족에게 7천881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8월 술에 취해 한밤중에 침입한 20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경남 통영시 60대 부부 자녀들 역시 유족 구조금 4천636만원을 지원받았다.

대구에선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남성이 최근 대구지검에서 유족 구조금 7천700만원을 받았다.

최근 강력범죄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 국가가 범죄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돕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검찰은 범죄로 인해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거나 부상·질병이 생긴 피해자 또는 숨진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올해 상반기 지급한 범죄피해 구조금은 143건에 49억750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지난해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으로 382건, 97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피해자 측이 구조금을 신청하면 검찰청별로 심의회를 열어 지급 여부와 소득, 부양가족, 피해 정도에 따라 금액을 결정한다.

서종혁 창원지검 형사1부장은 "범죄 처벌 못지 않게 피해자 구제도 검찰의 중요한 임무다"며 "범죄 피해자를 돕는 업무가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다"고 말했다.

구조금을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형사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다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올해 1~6월 사이 범죄피해 구조금 신청 199건 가운데 143건(72%)만 구조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445건 가운데 382건(85%)만 지원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외에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더 늘어났다.

지난해 3월 공익신탁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4월부터 공익신탁으로 범죄피해자를 돕는 것이 가능해졌다.

창원지검과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1천193만원을 '스마일 공익신탁'에 기탁했다.

유상범 창원지검장과 이상연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검찰, 센터 직원 158명이 참여했다.

범죄 피해자는 이밖에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 무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성폭행을 당한 17살 여성에게 심리치료비와 검정고시 학원비 등 명목으로 33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센터는 이 여성이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교에 진학하자 최근 4년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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