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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시사전망대] '퍼가기' 잘못 하다가는 손해배상…"초상권 침해"

* 대담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일단 질문부터 하나 시작할게요. SNS 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예. 하죠.
 
▶ 임제혁 변호사:
 
그러면 본인 사진도 올리고 다른 사람 사진도...
 
▷ 한수진/사회자:
 
저는 그렇게 사진 올리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님은 가끔씩 올리시는 것 같던데요.
 
▶ 임제혁 변호사:
 
제 것 보셨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구경하죠. 당연히 구경하죠. 우리 전망대 식구이신데.
 
▶ 임제혁 변호사:
 
혹시 퍼가고 그러기도 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어디에 쓰려고요. (웃음)
 
▶ 임제혁 변호사:
 
말문이 막히네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관련된 얘기인가요? 오늘 이야기하실 얘기가?
 
▶ 임제혁 변호사:
 
예. 오늘 SNS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퍼가기’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 사진 같은 것들 보면서 괜찮다, 마음에 든다, 예쁘다 해서 가져가서 공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퍼가기를 잘못 했다가 손해배상을 당하는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타인의 SNS 사진은 본인이 허락하는, 공유를 해도 된다고 허용한 게시물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손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약간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무조건 퍼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해둔 것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본인 허락 없이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영리적인 사용에.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옷을 하나 근사한 것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해쉬태그라는 것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 표시를 하고 거기에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SNS상에서 그 단어를 검색하면 그 해쉬태그가 붙은 사진들이 쭉 뜬다든지. 검색의 편의를 위한 건데.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해쉬태그를 달아서 이 상표 입었어, 사진 괜찮지 하고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옷 상표를 파는 지점에서 이 사람 옷 멋있게 입었네 하고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광고성으로 가져간 거죠.그리고 그 옷을 수입하는 회사에서도 이 사람 봐라, 하고 가져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멋진 고객이 있다. 우리 옷을 입은.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광고가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소송을 낸 것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이 분이 내가 내 옷을 입고 찍었는데 광고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마음대로 퍼다 쓰느냐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퍼간 쪽에서는 네가 공유로 다 해놓지 않았느냐.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영리적 목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영리적 목적인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해도 좋다고 사전에 허락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SNS 사용자 중 다수가 게시물 공유 설정을 못하도록 막는 이유가 바로 내 사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내가 공개 설정을 해 놨다. 누구든 가져갈 수 있도록 공개 설정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모든 사용 방법을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정말 정상적으로 이 사람은 괜찮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과. 이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것.

또는 이것을 갖다가 비판하기 위해서, 옷을 저따구로 입었느냐 해서 가져가는 것. 그런 것까지 전부 허용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특히 이번 판단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전체 공개로 설정해 놓은, 동의해 놓은 범위 이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의 사진을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동의 없이 사용했다. 이렇게 되면 초상권 침해. 이렇게 되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초상권 침해 기준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기준이라고까지 표현을 쓰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례를 하나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좀 사안은 약간 안타까운 건데. 즐겁게 살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소위 말해서 너의 민낯을 까발리겠다는 의도로 옛날 사진들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찍을 때 당시에는 같이 찍고 SNS를 공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을 텐데.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런 사진들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침해가 되는 거예요?
 
▶ 임제혁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판결문에 나오는 표현을 하나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초상권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성명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갖는 권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쉽게 말하면 어떤 뜻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되요. 남의 사진, 남의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쓰는 것은 남의 물건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 이게 그 뜻이군요.
 
▶ 임제혁 변호사: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쓸 때 그냥 막 쓰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유추해 보면 되요. 바로 동의의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령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친구가 여름에 자기 놀러가면서 내 집 편하게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편하게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면, 이것으로 돈 좀 벌자고 민박을 돌린 겁니다. 친구가 편하게 쓰라는 집을 영리 목적으로 돈을 왕창 한 몫 번거죠. 과연 친구가 편하게 쓰라는 동의가 내가 그것으로 돈까지 왕창 벌라는 범위를 포함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건 그냥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것과 이혼 사건을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 그 집을 엉망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그 집을 정말 동네에서 욕 얻어먹을 정도로 행동하는 것도 포함을 하느냐는 것이죠. 사실은 동의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요.
 
▷ 한수진/사회자:
 
이것 주의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소송 중에 SNS에 가족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어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이혼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권이라는 것의 배타적 권리성 때문에 동의라는 것, 그리고 동의의 범위가 문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촬영할 때는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 다 동의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영화 제목 같지만,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내 얼굴에 대한 권리는 한 번 동의를 했다고 거둬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소송 중에 있으면서 너의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겠다는 의도로 사진을 올려두면, 그 때는 동의했어도 지금은 당연히 동의를 안 한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네요. 자, 쉐어 렌팅이라고 해서 SNS 상에서 자녀 일상을 올리면서 육아 고민, 정보 공유하는 엄마들도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건데. 프랑스 정부에서 자녀 사진을 거리낌 없이 SNS에 공유하는 것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정부에서 그런 경고가 나온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비록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의 사진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성장한 자녀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유한 부모를 상대로 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재판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징역 1년형이나 45,000유로, 6천만 원 정도의 벌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판결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고를 한 거죠. 위험하다고.
 
▷ 한수진/사회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부모가 자기 사진을 마구 올리는 것. 이것 별로 달가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것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녀가 다 컸을 때 부모가 올린 육아기, 청소년기 사진. 그것도 귀엽다고 하면서 애가 저쪽 구석에서 실례 하고 있는 사진. 그런 것을 올려놓으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논의를 가보면 아이를 객체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논리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자기표현이 서툴고 보호의 대상인 것은 맞아요. 일종의 객체가 되는 건데, 그것은 보호의 객체인 것이지 사진을 찍어서 온 동네방네 내보여줄 객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잠재적인 의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의식해야 된다. 비록 아기지만.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여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것은 굉장히 섬뜩한 얘기기는 한데. SNS에 어린 자녀 사진을 올리면 소아성애자들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가능합니다. 외국, 특히 유럽에서는 이 소아성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아이들 사진 올리는데 각별히 조심해라. 특히 가족의 동선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재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이런 성애자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세상이 하도 삭막해져서 그런 걱정까지도 다 해야 되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초상권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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