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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대가' 브로커한테 1억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수사무마 대가' 브로커한테 1억 받은 경찰 간부 구속기소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2일)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1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 경정 구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로부터 유사수신업체 리치파트너스 대표인 40살 송 모 씨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법조 비리의 한 축인 최유정 변호사 측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구 경정은 당시 유사수신 혐의로 송 씨를 입건하라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무시하고 미인가 금융업 운영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실상 이 씨의 수사무마 로비가 성공한 셈입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담당 검사는 재수사를 벌여 송 씨에게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했고 송 씨는 이후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 경정은 같은 해 10월부터 올 4월 사이 부하 직원에게 부탁해 최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등을 잘 봐주겠다며 이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 중에는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둘러싸고 자신을 폭행했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건은 법조 비리 수사의 시발점이 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이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씨 등으로부터 부당한 사건 청탁을 받은 경찰관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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