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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약침액' 제조·판매는 불법"…학회장 징역형

약침학회, 6년간 270억 상당 판매…법원 "의약품 제조·위해 우려"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액을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침액은 한약 처방이나 한약제를 증류해 약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액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대한약침학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약침학회가 무허가 약침액을 판매해 얻은 이익 270억원은 벌금으로 내라고 선고했다.

강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학회 사무실에 감압농축기와 산삼추출기, 고압 멸균기 등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2007년 1월부터 6년간 시가 270억원 상당의 약침액을 만들어 한의원 2천여 곳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약침액 제조가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는지, 회원들에게 약침액을 배송하고 '특별회비'를 받은 것이 '판매'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제조시설 규모와 약침액 제조에 투입된 인원, 약침액 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회비'를 받은 부분도 "회원들이 약침액 주문 수량에 특별회비를 곱한 금액을 학회 계좌에 입금해야 비로소 약침액을 배송했다"며 "이는 판매 행위로 보기 충분하고 특별회비도 약침액 판매 대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방법, 판매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이런 범행은 자칫 불특정 다수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약침액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료가 없고, 식약처에서 약침액에 대한 품목 허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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