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빚 독촉에 못 견뎌 도주'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빚 독촉에 못 견뎌 도주'
울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8일 만에 자수한 44살 최모 씨는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어제(11일) 저녁 6시 58분쯤 경남 양산시 서창동에서 동부서 형사팀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부서는 양산 서창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해 서창동사무소 앞에서 최씨를 검거하고 그를 울산으로 호송했습니다.

이로써 최 씨의 도주극은 지난 4일 울산시 동구에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난 지 8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의 도주 이유는 빚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대구에서 울산으로 건너와 배관설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봉급 중 일부는 어머니에게 보냈고, 일부는 생활비와 원룸 임대료 썼지만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최 씨는 금융기관에서 수백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잘 갚아 나갔지만, 점차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결국 월급을 차압당하고 추심 업체로부터 독촉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도주 전에는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 등 빚 부담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최 씨는 지난 4일 저녁 8시 48분쯤 울산시 동구의 거주지 주변 공터에서 공업용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달아났습니다.

최 씨는 이날 남구 삼산동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울산을 빠져나가 김해와 양산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택시와 시외버스 등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도주 기간 중 최 씨는 특별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모텔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조용히 숨어 지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쓰게 되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될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특정범죄자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그가 도주 전 애인에게 "차를 사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 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2003년 대구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방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특수 강도·강간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습니다.

최 씨는 2025년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