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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등 4천 876명 사면

광복 71주년을 맞아 정부가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수형자 4천8백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백 42만 2천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됩니다.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도 임시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 대상에는 유전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 회장이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경제인의 경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된 인원인 14명만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강력범죄, 아동 학대 등 반인륜범죄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조치라고 사면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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