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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로비' 브로커 이동찬 재산 53억 추징

법원이 '정운호 로비' 사건의 핵심 브로커인 이동찬(44·구속기소)씨 재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1일 이씨의 범죄수익 53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상 재산은 단독주택 3곳 등 부동산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채권, 명품 가방 등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행으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추징이 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법원과 검찰에 청탁해주겠다'며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수감 중)씨로부터 3억5천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와 함께 50억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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