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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계모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락스학대·찬물세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38살 김 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38살 신 모 씨는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가 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부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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