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족을 간호하는 근로자의 잔업 면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근로자들이 가족 간호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기업 '취업규칙'에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지도를 따르지 않는 '악질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명을 공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는 가족을 돌보려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중년층 이상을 중심으로 연간 10만명에 이르면서 사회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에 실시될 개정 육아·간호휴직법에 기초한 후생노동성 성령(省令)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적용 대상에는 한 회사에서 주 3일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 외에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잔업 면제 신청 기간은 1개월에서 1년 이내지만,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요미우리는 간호를 받는 가족의 증상이 개선돼 간호가 필요 없어지거나 사망하는 경우까지 잔업이 면제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식사나 배변 시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둔 근로자는 잔업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본 현행법에선 가족을 간호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150시간 이상 잔업을 금지하고 있다.
1인당 93일간 가능한 간호휴직 제도도 있지만, 이용률은 3.2%(2012년) 정도에 불과하다.
가족을 간호하는 근로자에게 잔업이 면제되면 여성에게 편중됐던 간호 부담이 남성을 포함해 가족 전체로 분산, 완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번 방침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건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하나로, 간호로 인한 이직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日, 가족 간병 근로자엔 잔업 면제 의무화…'취업규칙'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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